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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위한 정보

세금 환급/고용 지원금 받아가세요(2)

아는만큼 돌려받는 경정청구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선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5년간의 고용현황과 정부지원금 수취여부, 조세특례로 인한

세액감면 및 공제를 동시에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된 세무사나 노무사가 알아서

또는 유능한 직원이 퇴근도 안하고

지난 5년간의 자료를 훑어서 대표님을 위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낼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못한다고 욕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과 계약된 세무사 및 노무사분들은 수십 수백여곳의 사업장과 

계약된 현재의 업무만으로도 시간에 쫒기고 있으며

직원들은 도저히 해 낼 수 없는 전문분야 임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죽 했으면 저희 같은 경우도 누락방지를 위해 전문 프로그램으로 찾아 내고

다시 세무사와 노무사의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환급을 받는 경정청구는 국세청에서도 권장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제1항에 의거 지난 5년간 세제혜택과 자료미비로 인해

기 납부한 세금을 정당하게 국세청으로 부터 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거 받으면 큰일난다고 하는 이유

 

하지만 이런 법규에도 불구하고 거래처 세무사에게 경정청구나 고용지원금 이야기를 하면은

"아~~그거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나 노동부 조사받기 딱 좋습니다."

"그거 했다가는 나중에 피곤해 집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따라 세금감면 및 고용지원금 미수령으로 인한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신들의 위탁업무를 뺏길 우려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현재의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남의 밥그릇을 뺏는 비도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즉, 전문분야가 틀리고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